육아휴직 18개월로 늘리고 고용연장 논의...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오후 8시까지 돌봄 제공
  • 이민선 기자
  • 발행 2022-12-31 21:08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전시키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육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로 확대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

돌봄서비스 인력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한다. 외국 인력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수한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숙력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쿼터도 5000명까지 확대한다. 비전문취업인력 비자를 가진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5년인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비자 기간(4년10개월) 이내인 4년으로 완화한다.

또 산업 현장이 인력 부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한다. 동포방문취업(H-2)의 취업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취업범위를 늘린다.

내년부터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출신 졸업생은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비자)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고령자 고용 연장 논의 시작 

기대수명이 늘고 있는 만큼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하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고령화에 맞춰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춰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경과 해경, 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근예비역도 내년에 규모를 감축한다.
소위와 하사 등 간부 임용 연령 상한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한다. 단기복무 장려금은 장교는 현행 600만원에서 내년에 900만원, 부사관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에 750만원으로 인상한다.

◆ 인구감소 지역 이전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행정구역 기준 일변도인 정책 단위를 국토·도시·지역 정책 단위로 재설계해 광역 경제·생활권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인구감소·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최대 1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중기(2024~27) 교원수급계획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해 교원 수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퇴로를 마련하는 등 대학 구조개선 작업에서 나선다.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미래 인재육성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등 교육재정 개편도 실시한다.

<저작권자 ⓒ 피앤피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