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오소리 등 야생동물 밀렵행위자 5명 검거

오소리 21마리, 꿩 5마리 불법포획한 피의자 5명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이은이 기자
  • 발행 2024-07-18 16:5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포획이 금지된 오소리 등 야생동물 26마리를 무단으로 포획한 피의자 5명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경 제주도 오름과 하천에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노린 올무가 다수 설치돼 있다는 언론보도 이후 자치경찰단에서는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이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5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들 중 A씨는 지난 2022년경부터 올해 2월경까지 제주도 동부지역 일원에 있는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하며, 수렵이 금지된 기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된 공기총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포획했다.

나머지 4명의 피의자들 또한 A와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올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16마리의 오소리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의자 A, B씨는 오소리 포획에 사용할 올무 300여 개를 제작해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 행위는 제주의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천혜의 자연환경 제주의 생태계 보존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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