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돌봄사업 종사자 대상 「2023년도 돌봄전문교육」 시행
문화재청은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사)한국문화재돌봄협회와 함께 문화재돌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2023년도 돌봄전문교육」을 오는 11월까지 시행한다.
돌봄전문교육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문화재돌봄사업의 체계화ㆍ안정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돌봄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법정교육으로 운영되면서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전문인력 배출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 행정ㆍ회계, ▲ 문화유산의 점검(모니터링) 방법, ▲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의 일상관리 및 경미수리 방법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본 및 직무교육을 시행한다.
먼저, 중앙문화재돌봄센터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재정정보원과 연계하여 ▲ 보조금 신청ㆍ교부, ▲ 보조금 집행ㆍ심화, ▲ 보조금 정산 등 신청에서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비롯하여, 기획, 조직관리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 분야 실무교육을 운영한다.
(사)한국문화재돌봄협회에서는 ▲ 문화유산의 유형 ․ 재질별 점검 방법 ▲ 일상적 관리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한식목공, 한식미장, 번와와공, 일상관리 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개설ㆍ운영한다.
특히, 올해 교육은 지난해 실시한 교육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유산 관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각종 실습 교육을 강화하였다.
문화재청은 돌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전문교육을 체계화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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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