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스스로 선택·이용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 이은이 기자
  • 발행 2023-03-10 13:17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취미활동·긴급돌봄·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발표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장애는 유형에 따라 시각장애, 신체적 장애, 발달장애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각 장애 유형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매번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이 문화 향유, 직업 훈련, 보조기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개인의 욕구까지 충족함에 따라 균등한 기회에 한층 더 가까워지도록 한다.


◆ 복지 및 서비스 추진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현재 14만 명에서 2027년까지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특히 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인예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다. 즉,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현재는 장애인이 공급자 중심의 제한된 복지서비스를 일괄로 제공받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면 ‘사용 가능한 서비스 총량’내에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고려 가능한 서비스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등의 공공·민간서비스, 보청기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등이다.


또한 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예산제의 성공사례는 영국, 스웨덴, 독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확인된 만큼 복지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예산제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와 장애인 복지관 현장방문,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 등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정부도 그동안 발달장애 특성이나 가족의 돌봄 부담을 고려한 서비스를 도입해 왔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중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평가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한다.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면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이 생겨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인 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사와 장애인의 참여가 많이 저조했다. 이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넓히고,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사업은 2025년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 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편리한 일상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늘리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는 이용자 수요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하는데, 보조기기의 도움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자립의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육과 교육


영유아 장애는 조기에 발견해 발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면 장애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만일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장애를 발견해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 검진 시기마다 특수교육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로써 특수교육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1970개소로 늘림으로써 더 많은 발달장애 영유아에게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 대학과 연계한 전공과 과정을 확대하거나, 졸업 후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헤 졸업 이후에도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물가가 오르면 식재료, 교통 비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도 자연스레 인상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체감하게 됨은 어쩔 수 없다.


이에 장애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장애인연금도 오르게 되었는데, 지난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이었던 장애인연금을 올해 5% 인상해 월 최대 40만 3180원이 되었다.


또한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만큼, 기존 약 3만 명의 일자리 규모가 2027년 4만 명까지 늘어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 종합조사와 취업, 직업훈련 연계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여가생활


장애인은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장소나 인프라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 맞춤 사회통합형 체육·문화 시설이다.


현재 총 91개소가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2027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59개소가 더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들의 접근성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도 이동의 어려움 없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는데, 바로 ‘무장애 여행지’인 열린관광지다.


무장애 여행지는 좁은 의미로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지를 뜻하지만, 넓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유모차가 필요한 영유아 동반 가족들까지 모두를 위한 여행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132개소인 열린관광지를 2027년까지 252개소로 늘리고 기존 시설 또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장애인의 문화예술, 디지털, 미디어 접근


예술은 감동을 선사하고, 때로는 창작 욕구와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도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해 안내한다.


또한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수어통역 지원 규모를 현재 연 440회에서 2027년 2000회로 늘리기로 했다.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기관의 수도 현재 10개소에서 2027년 50개소까지 5배나 늘리는 만큼 많은 장애인이 문화 혜택을 누릴 날이 기대된다.


정보 습득이 중요한 요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좁히고자 디지털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현재 5300대에서 2027년 7500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율


◆ 장애인 이동 및 편의, 안전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인터뷰 결과 60.6%가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2023년 1월부터는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자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34%이지만 오는 2027년까지 65% 도입을 목표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 장애인 권익 증진


우리는 누구나 대한민국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 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단가를 인상할 뿐 아니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를 지원한다.


◆ 정책 기반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따라 장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보다 그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나 편의시설, 제도 등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를 장애로 인정하는 사회적 장애 모델이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장애 모델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처럼 더욱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대해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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