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전년 대비 평균 3.01% 인상

-서민경제 상황 등을 반영한 합리적 결정,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지속 관리 -
  • 이민선 기자
  • 발행 2024-07-17 13:57


경상북도는 16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평균 3.01%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산정한 연구용역 결과를 전년도 공급 비용 산정 회계법인이 교차검증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도시가스 회사 공급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물가대책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서민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금액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2988원/메가줄(MJ·가스요금 열량 단위)(3.51% 인상), 구미권역은 2.3221원/MJ(4.54% 인상), 경주권역은 2.2149원/MJ(0.85% 인하), 안동권역은 2.7097원/MJ(4.47% 인상)이다.

▶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권) : 회계법인(6.↑) → 조정안(3.51%↑)
▶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권) : 회계법인(10.↑) → 조정안(4.54%↑)
▶ 서라벌도시가스(경주권) : 회계법인(1.17%↑) → 조정안(0.85%↓)
▶ 대성청정에너지(안동권) : 회계법인(9.14%↑) → 조정안(4.47%↑)

이에 따라, 7월부터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소비자 요금은 정부의 도매 요금(가스 원재료비)과 이번에 결정된 공급 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 원가 보상 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는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28MJ)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54,860원(220원 인상), 구미권역은 55,140원(290원 인상), 경주권역은 54,560원(50원 인하), 안동권역은 56,910원 (360원 인상) 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산업부에서 결정하는 도매 요금이 약 90%+도시가스 회사의 공급비용 약 10%로 결정되며,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 비용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매년 7월 1일 기준 적용된 금액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경북도는 지방 공공요금을 관리해 물가안정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택시, 시내버스) 동결, 시군 관리 공공요금(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인상 시기 조정 등으로 공공요금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또 휴가철 축제장 및 피서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수립해 여름철 피서지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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